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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지원을 받았거나 오래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회사에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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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지원 내용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그 외는 1년간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

최대 지원금

최대 720만원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그 외는 1년간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여부
  • 필수
    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여성가장·기타 취업취약계층 중 해당하는지 확인
  • 필수
    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확인
  • 필수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규모기업) 분류
  • 필수
    고용 후 12개월 이내 첫 주기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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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주의사항

  • ·채용 대상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자만 해당됩니다.
  • ·지원금 액수는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중견/대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대상은 1년만 가능합니다.
  • ·첫 번째 주기 신청은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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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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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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