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지원을 받았거나 오래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회사에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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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채용한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그 외는 1년간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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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720만원
채용한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그 외는 1년간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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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여부
- 필수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여성가장·기타 취업취약계층 중 해당하는지 확인
- 필수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확인
- 필수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규모기업) 분류
- 필수고용 후 12개월 이내 첫 주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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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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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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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채용 대상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자만 해당됩니다.
- ·지원금 액수는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중견/대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대상은 1년만 가능합니다.
- ·첫 번째 주기 신청은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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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