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규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연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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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유흥업소,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2지원 내용일자리함께하기(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만 50세 이상 신규 고용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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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960만원
일자리함께하기(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만 50세 이상 신규 고용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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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주
- 필수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중이 아닌 사업주
- 필수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신규 고용 또는 임금 인상
- 필수대한민국 국적 보유 또는 거주/영주/결혼이민자 신분의 외국인
- 필수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일부 예외)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가점만 50세 이상 실업자 신규 고용(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선택 시)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프로그램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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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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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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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20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현재 신규지원 불가능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만 기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제외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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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