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개발 비용과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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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글로벌 IP스타기업·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이 지원 대상입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은 수출(예정)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2지원 내용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특허·상표·디자인 개발 지원,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은 최대 3년, 지식재산 긴급지원은 분기별, 소상공인 IP 창출지원은 연중 수시로 지원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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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확보글로벌 IP스타기업·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청 시 필수
- 필수수출(예정) 실적 또는 계획글로벌 IP스타기업 신청 시만 필수
- 필수소상공인 지위 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가입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신청 시만 필수
- 필수지식재산 애로사항 발생 및 지원 필요성긴급지원의 경우 상담·발굴 과정 거침
- 가점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기관 접근성서비스 수혜를 위해 협력기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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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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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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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글로벌 IP스타기업은 '수출(예정)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므로, 수출 실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지식재산 긴급지원과 소상공인 IP 창출지원은 분기별·수시 접수로 공고별 마감일이 다르니 각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은 상표 등 기존 성과의 권리화가 중심이므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등록하려는 업체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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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지역지식재산과
- 전화
- 지역지식재산과 : 1661-1900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