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 소상공인의 점포 개선, 홍보, 안전 시설 비용을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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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울산광역시 내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정확한 세부 자격 기준은 접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지원 내용점포 인테리어·간판 등 환경개선비(최대 250만원), 홍보·광고비(최대 200만원), CCTV·키오스크 등 안전·시스템 개선비(최대 200만원)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습니다.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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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650만원
점포 인테리어·간판 등 환경개선비(최대 250만원), 홍보·광고비(최대 200만원), CCTV·키오스크 등 안전·시스템 개선비(최대 200만원)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습니다.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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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울산광역시 내 소재 사업장
- 필수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
- 필수소상공인 해당 여부공고의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필수지원 분야 1가지 선택 (점포개선/홍보/안전시스템)
- 필수본인 부담금 10% 준비
- 필수접수 기관별 추가 서류 제출접수 기관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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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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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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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3개 사업 분야(점포환경개선·홍보·안전시스템) 중 '반드시 1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분야 동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이므로, 본인 부담금 10%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별로 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담당 기관에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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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052-283-8390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