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대구 소재 1인 자영업자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대 3년간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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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대구시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매달 내는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에 따라 다름)를 분기별로 최대 3년(36개월)간 환급해줍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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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대구시 소재 소상공인 등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필수근로복지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시점에 고용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수대구시 사업자 등록사업장이 대구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 필수고용보험료 납입 실적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야 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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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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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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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입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률(10~40%)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분기별 환급이므로 한 번에 전액이 아닌 나누어 받습니다.
- ·최대 3년 지원이므로 그 이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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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 기업성장지원센터 : 0535642900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