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경기도의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가게 인테리어, 시스템, 제작, 판로 중 하나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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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경기도에서 2022년 3월 8일 이전에 창업한 3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2~2025년에 이 사업이나 유사한 시·군 지원을 받은 사람은 불가합니다.
- 2지원 내용가게 인테리어, 시스템 개선, 제작비, 판로개척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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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서 사업 중
- 필수2022년 3월 8일 이전 창업 (3년 이상 운영)
- 필수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직원 수 제한)
- 필수2022~2025년 이 사업 또는 유사 시·군 지원을 받지 않음
- 필수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 내
- 필수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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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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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매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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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은 직원 5명 미만,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소상공인 기준에 미달하므로 지원 불가입니다.
- ·2022~2025년 기간 동안 경기도의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거나 사치향락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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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