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승인된 기관·단체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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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보령시 관내외 기업체 근로자, 일반인, 그리고 시장이 승인한 근로자 복지사업을 하거나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지원 내용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를 감면받습니다. 시장 주관 행사·교육·회의, 근로자 복지사업(사전 승인), 시와의 협약 기관이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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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감면신청서 제출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면 필수 제출
- 필수근로자 자격 확인 (제직증명서)근로자는 상시 근로 중인 기업체 근로자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 필수
- 가점근로자 복지사업 사전승인해당 경우 시장 사전승인이 있으면 가점
- 가점시와 업무협약 체결기관·단체의 경우 협약 체결이 있으면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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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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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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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근로자는 반드시 제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복지사업은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단체는 시와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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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 공공시설2팀 : 041-933-4005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