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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승인된 기관·단체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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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 관내외 기업체 근로자, 일반인, 그리고 시장이 승인한 근로자 복지사업을 하거나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
    지원 내용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를 감면받습니다. 시장 주관 행사·교육·회의, 근로자 복지사업(사전 승인), 시와의 협약 기관이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감면신청서 제출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면 필수 제출
  • 필수
    근로자 자격 확인 (제직증명서)
    근로자는 상시 근로 중인 기업체 근로자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 필수
  • 가점
    근로자 복지사업 사전승인
    해당 경우 시장 사전승인이 있으면 가점
  • 가점
    시와 업무협약 체결
    기관·단체의 경우 협약 체결이 있으면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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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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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주의사항

  • ·근로자는 반드시 제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복지사업은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단체는 시와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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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공공시설2팀 : 041-93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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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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