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판로지원
중소기업의 제품을 TV홈쇼핑 채널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방송 출연과 입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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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수나 자산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 2지원 내용TV홈쇼핑 방송 출연을 통한 판로 지원과 함께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절차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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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
- 필수TV홈쇼핑 판매 가능한 제품 보유
- 필수방송심의 기준을 만족하는 상품
- 필수입점 교육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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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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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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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홈쇼핑 방송 출연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담당처에 문의하세요.
- ·교육 지원의 범위나 비용 부담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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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주식회사공영홈쇼핑
- 전화
- 공영홈쇼핑 : 02-6350-8000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