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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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줍니다. 지원 비율과 기간은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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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필수소상공인기본법 기준의 소상공인인가(근로자 수·매출액)
- 필수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주인가
- 필수납부한 고용보험료 영수증·납부 증명서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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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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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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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50~80%)과 지원 기간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과 근로자 수, 연간 매출액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시신청이지만 실제 지원 일정·예산·심사 기간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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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회복지원팀
- 전화
- 통합콜센터 : 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 : 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 : 042-363-7712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