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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이나 청년을 많이 고용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7,000만 원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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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미만 경력의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 직원 절반 이상이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최근 1년 내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지원 내용
    제품 생산비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정책금리(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대 5년입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

최대 지원금

최대 7,000만원

제품 생산비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정책금리(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대 5년입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이거나 직원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내 청년 1명 이상 고용
  • 필수
    청년 사장님의 경우 3년 미만의 사업 경력
    직원 절반 이상이 청년인 사업자나 최근 1년 내 청년 고용자는 해당 안 됨
  • 필수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제품 생산비 또는 경영자금
  • 필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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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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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주의사항

  • ·변동금리 적용되므로 금리 변동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이므로 실제 상환은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 ·청년 직원 비율 조건(절반 이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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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대출지원팀
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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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