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이나 청년을 많이 고용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7,000만 원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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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3년 미만 경력의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 직원 절반 이상이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최근 1년 내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제품 생산비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정책금리(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대 5년입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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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7,000만원
제품 생산비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정책금리(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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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이거나 직원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내 청년 1명 이상 고용
- 필수청년 사장님의 경우 3년 미만의 사업 경력직원 절반 이상이 청년인 사업자나 최근 1년 내 청년 고용자는 해당 안 됨
- 필수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제품 생산비 또는 경영자금
- 필수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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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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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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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변동금리 적용되므로 금리 변동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이므로 실제 상환은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 ·청년 직원 비율 조건(절반 이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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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