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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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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에 정의된 소상공인이면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2
    지원 내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로 최대 5년 동안 빌릴 수 있으며, 빌린 후 2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포함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소상공인기본법에 정의된 소상공인인지
  • 필수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 인정 여부
    임대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은 해당 없음
  • 필수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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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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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주의사항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착한 임대인' 인정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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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대출지원팀
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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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