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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위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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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수출업체, 매출이 지속 증가하는 사업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지원 내용
    제품 생산비·설비 구입비 등으로 쓸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를 더한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 시설자금은 8년(거치 3년) 동안 상환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

최대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제품 생산비·설비 구입비 등으로 쓸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를 더한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 시설자금은 8년(거치 3년) 동안 상환합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일반형 지원대상이거나 혁신형 조건(수출, 매출 신장, 스마트공장 등)을 충족해야 함
  • 필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함
  • 필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 일정 및 방법 확인
  • 가점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으로 소기업 진입을 계획 중이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 가능
    조건 충족 시 대출금리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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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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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

주의사항

  • ·일반형과 혁신형 두 가지가 있으며, 혁신형이 대출한도가 더 높습니다(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소기업으로 진입하면 금리가 추가로 0.4%p 내려갑니다.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대출기간과 거치기간이 다르므로 상환 계획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한도이므로, 복수 대출을 계획하면 한도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담당 부서
대출지원팀
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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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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