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을 받아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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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받아야 합니다.
- 2지원 내용금융회사에서 빌린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 100% 전액보증을 받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입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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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3,000만원
금융회사에서 빌린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 100% 전액보증을 받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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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정부·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보유
- 필수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 필수금융회사 등에서 재해복구 자금 차입
- 필수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소요 (재해 복구 목적)
- 필수실제 피해금액 또는 복구 소요자금 산정 가능보증한도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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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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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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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반드시 정부·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판단으로는 안 됩니다.
- ·보증한도는 300백만원과 실제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작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최대 30억원이라도 피해금액이 작으면 그 범위만 보증됩니다.
- ·보증료율이 특별재해와 일반재해로 다르므로 재해 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설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만 승인되므로, 과도한 추가 투자는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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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사업본부
- 전화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