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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영업을 위해 설치했던 TV가 1개월 이상 안 나간다면,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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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업을 목적으로 TV를 설치했는데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지원 내용
    신청한 달부터 휴업 기간 동안 TV당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받습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영업 목적으로 TV를 설치했는가
  • 필수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가
  • 필수
    현재 해당 TV를 시청하지 않는가
  • 필수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 규정 면제 대상자인가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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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주의사항

  • ·휴업일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기간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의 짧은 휴업 기간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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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한국방송공사
전화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신청하러 가기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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