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영업을 위해 설치했던 TV가 1개월 이상 안 나간다면,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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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영업을 목적으로 TV를 설치했는데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신청한 달부터 휴업 기간 동안 TV당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받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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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영업 목적으로 TV를 설치했는가
- 필수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가
- 필수현재 해당 TV를 시청하지 않는가
- 필수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 규정 면제 대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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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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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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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휴업일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기간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의 짧은 휴업 기간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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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한국방송공사
- 전화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