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체에 월별 급여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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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중소사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비영리법인, 관공서, 운영비를 받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 2지원 내용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별 급여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은 월 55~65만원, 경증은 월 35~45만원입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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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표준사업장 50인 이상)
- 필수도내에 사업장이 위치해야 함
- 필수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 중
- 필수비영리법인, 관공서, 운영비 지원기관이 아님
- 필수장애인 고용 관련 법적 분쟁이나 미체납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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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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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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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분기별 접수(1월, 4월, 7월, 10월)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마감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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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 장애인복지과 : 064-760-4983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