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낼 때마다 2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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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경상북도에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 일부 제한 업종과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 2지원 내용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매월 공제부금을 낼 때마다 2만원씩 장려금을 받습니다. 가입일부터 1년간 최대 1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경북 외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그때까지만 지원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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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240만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매월 공제부금을 낼 때마다 2만원씩 장려금을 받습니다. 가입일부터 1년간 최대 1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경북 외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그때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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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경상북도에 사업장이 있는가?
- 필수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가?
- 필수제한 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
- 필수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했거나 가입할 예정인가?
- 가점매월 공제부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가?부금을 내야 그달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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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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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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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매월 공제부금을 꼭 내야만 그 달의 장려금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그달은 지원 안 됩니다.
- ·사업장을 경상북도 밖으로 옮기거나 폐업하면 그 시점부터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 ·최대 12개월(12회)이므로, 그 이후에 계속 공제부금을 내도 추가 장려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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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민생경제과
- 전화
- 민생경제과 : 054-880-2656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