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의 공용 구간에 CCTV, 전기시설, 석면제거 등 안전시설 설치·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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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을 운영하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CCTV 설치, 노후전선 정비, 석면제거 등 전통시장 공용 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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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필수상인회·상점가진흥조합·협동조합·법인·시장관리자 등 법정 사업주체에 해당하는가
- 필수상인회인 경우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하는가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의 가입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필수설치·개보수 대상이 CCTV, 노후전선, 석면제거 등 안전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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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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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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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공용 구간만 지원 대상입니다. 개별 점포의 시설은 제외됩니다.
- ·상인회는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접수 시기와 방법이 기관별로 다르므로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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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3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