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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센터 등 공동시설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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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운영하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인회는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2
    지원 내용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전통시장의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경기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에 해당하는가
  • 필수
    상인회인 경우,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하는가
    상인회 가입율이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을 만족해야 함
  • 필수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필수
    지원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센터 등)인가
  • 필수
    접수기관별 신청기간과 구비서류를 확인했는가
    각 접수기관마다 접수 시기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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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접수기관 별 상이
⚠️

주의사항

  • ·상인회로 신청할 경우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시장이나 상점가 자체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만 해당됩니다.
  • ·공고에는 지원금액 한도와 정확한 신청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아 접수기관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전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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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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