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센터 등 공동시설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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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운영하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인회는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지원 내용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전통시장의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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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에 해당하는가
- 필수상인회인 경우,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하는가상인회 가입율이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을 만족해야 함
- 필수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필수지원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센터 등)인가
- 필수접수기관별 신청기간과 구비서류를 확인했는가각 접수기관마다 접수 시기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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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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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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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상인회로 신청할 경우 법정 가입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시장이나 상점가 자체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만 해당됩니다.
- ·공고에는 지원금액 한도와 정확한 신청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아 접수기관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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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3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