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밤 시간(저녁 7시~새벽 6시)에 화재를 감시하는 요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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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인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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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하나에 속하는가
- 필수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등 법정 사업주체 자격을 갖추었는가
- 필수상인회인 경우 가입율이 시행규칙 제12조 요건을 충족하는가상인회만 해당
- 필수야간(저녁 7시~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계획이 있는가
- 필수2025년 2월 28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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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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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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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저녁 7시~새벽 6시 야간 시간대만 지원 대상이므로, 낮 시간 근무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상인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가입율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지역이나 연도별 임금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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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 031-8030-2854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