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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무·노무·세무 상담 및 정책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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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및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2. 2
    지원 내용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며, 법무·노무·세무 상담, 행정지원, 정책안내 등의 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경기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여부
  • 필수
    상담센터 운영 능력 보유
  • 필수
    법무·노무·세무 상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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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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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문의처

담당 부서
소상공인과
전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 : 031-202-8254
의정부센터 : 031-852-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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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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