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이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운영 물품과 현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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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제외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운영에 필요한 물품(기구, 비품 등)과 착한가격업소임을 알리는 현판을 지원받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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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
- 필수이·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 개인서비스 업종 운영
- 필수직접 운영하는 독립적 업소 (프랜차이즈 제외)
- 필수시군 지정 시기(3월, 9월 또는 수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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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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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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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프랜차이즈는 신청 불가능하며, 반드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여야 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3월, 9월 일제정비와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이 병행되므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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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공정경제과
- 전화
- 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5543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