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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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이고,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한 후 소송·분쟁조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입니다.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만 대상입니다.
- 2지원 내용법률상담, 내용증명·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300만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후속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소송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항소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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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300만원
법률상담, 내용증명·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300만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후속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소송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항소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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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대전 관내 사업장 운영
- 필수연 매출 3억원 이하
- 필수법률 종합상담 완료
- 필수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 필수심의위원회로부터 후속지원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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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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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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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법률서식 작성과 소송비용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내용증명 등은 최대 100만원, 소송 전문가 선임은 150~300만원입니다.
- ·후속지원은 1회만 가능하므로 소송 진행 중 항소가 필요해도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거절되었을 때만 14일 내에 이의신청 후 1회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행위와 무관한 민사사건(예: 이혼, 상속)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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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
- 전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