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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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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이고,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한 후 소송·분쟁조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입니다.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만 대상입니다.
  2. 2
    지원 내용
    법률상담, 내용증명·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300만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후속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소송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항소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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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300만원

법률상담, 내용증명·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300만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후속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소송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항소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대전 관내 사업장 운영
  • 필수
    연 매출 3억원 이하
  • 필수
    법률 종합상담 완료
  • 필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 필수
    심의위원회로부터 후속지원 필요 인정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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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주의사항

  • ·법률서식 작성과 소송비용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내용증명 등은 최대 100만원, 소송 전문가 선임은 150~300만원입니다.
  • ·후속지원은 1회만 가능하므로 소송 진행 중 항소가 필요해도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거절되었을 때만 14일 내에 이의신청 후 1회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행위와 무관한 민사사건(예: 이혼, 상속)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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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전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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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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