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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6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의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쉴 때 대신 일할 직원 급여와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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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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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출산·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급여는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 지원하고, 아이돌봄 비용은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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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500만원

출산·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급여는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 지원하고, 아이돌봄 비용은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주민등록
  • 필수
    대전시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 필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필수
    4대 사회보험 1개 이상 가입
  • 필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체인력 고용 또는 근로계약 체결
  • 필수
    유흥·부동산·약국 등 제외업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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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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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제외업종(유흥·부동산·약국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은 30일 이상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은 2026년 1월~9월에만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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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소상공정책과
전화
소상공정책과 : 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5
🚀 신청하러 가기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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