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의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쉴 때 대신 일할 직원 급여와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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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대전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출산·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급여는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 지원하고, 아이돌봄 비용은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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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500만원
출산·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급여는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 지원하고, 아이돌봄 비용은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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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주민등록
- 필수대전시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 필수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필수4대 사회보험 1개 이상 가입
- 필수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체인력 고용 또는 근로계약 체결
- 필수유흥·부동산·약국 등 제외업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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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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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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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제외업종(유흥·부동산·약국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은 30일 이상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은 2026년 1월~9월에만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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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소상공정책과
- 전화
- 소상공정책과 : 042-270-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5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