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서울시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170만원, 배우자 출산 시 남편에게 최대 12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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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서울시에 거주하고 출생신고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남편입니다. 고용보험이 미적용되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자가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2지원 내용임산부는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추가로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남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최대 15일, 120만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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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170만원
임산부는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추가로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남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최대 15일, 120만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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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필수자녀가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됨
- 필수고용보험 미적용자(고용노동부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필수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필수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
- 필수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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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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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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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고용보험 미적용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자는 별도 국가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2025년과 2026년 이후 출생아의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임대관련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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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저출생담당관
- 전화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7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