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 청년 창업자(19~49세)의 월 임차료 50%를 최대 50만원씩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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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포천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관내에서 사업 중인 19~4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창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기간 동안 포천시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2지원 내용심사를 통과하면 월 임차료의 50%를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차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을, 그 미만이면 실제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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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400만원
심사를 통과하면 월 임차료의 50%를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차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을, 그 미만이면 실제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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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포천시 주민등록이 있는가
- 필수19~49세 청년인가
- 필수포천시 관내에서 사업 중인가
- 필수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가
- 필수지원 기간 동안 포천시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가
- 필수지원 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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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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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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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월 임차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만 받습니다.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포천시를 떠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차(2월), 2차(4월)에 나뉘어 모집하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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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