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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식육을 파는 가게의 냉동고, 육절기 등 위생시설 구입·개선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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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육을 직접 만들어 파는 가게(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만 파는 가게(식육판매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작은 가게를 우선 지원합니다.
  2. 2
    지원 내용
    냉동고, 냉장고, 육절기, 진공포장기, 이력제 표시저울, 진열장, 인테리어 등 위생시설 개선 및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개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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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1,000만원

냉동고, 냉장고, 육절기, 진공포장기, 이력제 표시저울, 진열장, 인테리어 등 위생시설 개선 및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개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록
  • 필수
    관내(해당 지자체 관할) 소재 식육판매점
  • 가점
    재래시장 소재 (우대사항)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필수
    지원받을 위생시설 내용 준비 (냉동고, 육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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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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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당연말 ~ 익연초
⚠️

주의사항

  • ·식육 관련 업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축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정육점이라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 ·재래시장 소재 가게가 우선 지원되므로, 일반 상권의 가게는 선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시설이 위생·식품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할 보건부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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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축산과
전화
축산과 : 055-93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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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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