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식육을 파는 가게의 냉동고, 육절기 등 위생시설 구입·개선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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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식육을 직접 만들어 파는 가게(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만 파는 가게(식육판매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작은 가게를 우선 지원합니다.
- 2지원 내용냉동고, 냉장고, 육절기, 진공포장기, 이력제 표시저울, 진열장, 인테리어 등 위생시설 개선 및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개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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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1,000만원
냉동고, 냉장고, 육절기, 진공포장기, 이력제 표시저울, 진열장, 인테리어 등 위생시설 개선 및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개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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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록
- 필수관내(해당 지자체 관할) 소재 식육판매점
- 가점재래시장 소재 (우대사항)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필수지원받을 위생시설 내용 준비 (냉동고, 육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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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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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당연말 ~ 익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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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식육 관련 업종만 신청 가능합니다. 축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정육점이라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 ·재래시장 소재 가게가 우선 지원되므로, 일반 상권의 가게는 선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시설이 위생·식품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할 보건부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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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축산과
- 전화
- 축산과 : 055-930-3565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