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 지원사업아싸 지원사업
접수 중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거제시에서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탈세정보가 없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자나 종업원 50명 초과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 2
    지원 내용
    세무조사를 3년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 부담 경감으로 성실 납세 기업을 보호하는 혜택입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경남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신청일 현재 거제시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 필수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이거나, 우수 중소기업 선정자이거나,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필수
    소상공인의 경우 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제외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소상공인은 대상 제외
  • 필수
    탈세정보가 포착되지 않아야 함
  • 필수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미만이어야 함 (건설업자)
    건설업의 경우만 해당
  • 필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여야 함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주의사항

  •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이 소상공인은 5억원 이상 제외인데, 일반 취득자는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년 유예 기간 중 탈세가 적발되면 소급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담당 부서
세무과
전화
납세과 세무조사팀 : 055-639-3453
🚀 신청하러 가기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