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거제시에서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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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거제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탈세정보가 없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자나 종업원 50명 초과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2지원 내용세무조사를 3년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 부담 경감으로 성실 납세 기업을 보호하는 혜택입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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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신청일 현재 거제시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 필수취득가액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이거나, 우수 중소기업 선정자이거나,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필수소상공인의 경우 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제외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소상공인은 대상 제외
- 필수탈세정보가 포착되지 않아야 함
- 필수연간 도급가액 50억원 미만이어야 함 (건설업자)건설업의 경우만 해당
- 필수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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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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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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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이 소상공인은 5억원 이상 제외인데, 일반 취득자는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년 유예 기간 중 탈세가 적발되면 소급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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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세무과
- 전화
- 납세과 세무조사팀 : 055-639-3453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