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경주시에서 전입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산업체, 학교,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깎아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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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타 지역에서 1년 이내 전입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정, 산업체, 유치원·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업소가 받을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대상별로 수도요금을 깎아줍니다. 전입자·저소득층·다자녀는 월 5,000원 이내, 산업체와 복지시설은 30%, 학교는 1단계 요금 적용, 모범업소 등은 월 30톤 감면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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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타지역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인가2인 이상 세대만 해당
- 필수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가현재 수급 중이어야 함
- 필수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가다자녀 감면 대상
- 가점산업체, 학교, 복지시설, 모범업소 등에 해당하는가해당하면 별도 감면 기준 적용
- 필수모범업소 등은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인가모범업소·위생등급·착한가격 업소 대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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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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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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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타지역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여야 하며, 세대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모범업소 등의 감면은 지정 해제 전까지만 적용되므로 자격 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업체와 복지시설, 학교 등 사업체/기관 대상과 가정용 대상의 감면 기준이 다릅니다.
- ·모범업소 등은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만 해당하므로 상수도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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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수도행정과
- 전화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 054-779-8887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