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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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소상공인 조직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 대상입니다.
- 2지원 내용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 운영비를 보조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광주,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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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소상공인 조직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가
- 필수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로 등록되어 있는가
- 필수접수기관에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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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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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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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접수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수입니다.
- ·법 제24조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연합회만 해당하므로 법적 지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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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경제교통과
- 전화
- 완도군 경제교통과 : 061-550-5198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