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우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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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모범음식점·대물림맛집·향토음식점 등으로 지정된 업소, 중수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자,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 2지원 내용상수도 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합니다. 모범음식점 등은 50% 이내, 학교는 20%, 중수도 사용량은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가정용은 감면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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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필수모범업소·대물림맛집·향토음식점 등으로 시장 지정을 받았는가 (음식점 신청자)음식점의 경우에만 필수
- 필수중수도를 설치하고 현재 사용 중인가 (중수도 설치자)중수도 감면 대상자만 필수
- 필수가정용 감면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는가가정용 대상자만 필수
- 필수1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가 (음식점)음식점의 경우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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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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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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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1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 업종이 함께 사용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기준은 별표5와 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기준은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정용 감면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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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상수도과
- 전화
- 상수도과 : 063-859-4408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