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연천군의 음식점이 노약자·영유아를 위해 출입문 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할 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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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음식점 사장님. 단,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2지원 내용출입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등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50%, 사장님이 50%를 자부담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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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300만원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등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50%, 사장님이 50%를 자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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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 보유
- 필수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후 6개월 이상 경과
- 필수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않음
- 필수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지 않음
- 필수건물주와 영업주가 같거나, 다를 경우 건물주 동의서 확보
- 필수50% 자부담 능력정부지원금과 동액의 자부담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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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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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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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르면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나 지위승계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자부담 5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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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
-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