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의왕시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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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왕시에 사는 시민 또는 의왕시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지원 내용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할 때 필요한 의견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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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의왕시민이거나 의왕시 내 사업장 소유
- 필수세무상담 필요 (국세·지방세 관련)
- 필수불복청구 지원 시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지방세 불복청구 의견서 작성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 필수건별로 신청불복청구 지원은 개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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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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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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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불복청구 지원은 건별로 신청해야 하고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지원은 의견서 작성 지원이며, 모든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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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 031-345-2065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