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개선, 안전관리,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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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역의 소상공인 개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점포 환경개선, 안전관리,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골목상권 단체는 추가로 맞춤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개선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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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지역의 소상공인이거나 골목상권 단체 소속
- 필수골목상권 단체인 경우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필수점포 환경개선, 안전관리, 마케팅 등 지원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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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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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사업공고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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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개인 소상공인과 단체 신청자의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단체는 추가 항목(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골목상권 단체는 최소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실제 신청 마감일은 사업공고 시 별도로 안내되므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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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지역경제위생과
- 전화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