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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학교·도서관·개인사업자를 공식으로 지정하고 교육·홍보·물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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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의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해야 하고, 도서관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 2
    지원 내용
    치매파트너 교육 및 치매 예방교육을 지원받고, 치매안심거치대(정보지·소식지 등 게시용) 설치 물품, 인증 현판 및 기념품을 받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식 지정 단체·가맹점으로 홍보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인천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필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분류코드 해당 확인)
  • 필수
    도서관인 경우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
    공공·민간도서관 모두 필수
  • 가점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배려 활동 의지
    주요활동 참여로 평가
  • 가점
    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고·보호 참여 동의
    주요활동 항목
  • 가점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가능
    지원 후 운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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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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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주의사항

  •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수한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도서관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이 필수 조건입니다. 없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치매안심가맹점'으로만 지정되며, 기업·기관·단체는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 ·신청 후 교육을 받고 나서야 최종 지정이 됩니다. 신청과 교육 이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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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치매정신건강과
전화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 032-728-6572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 032-728-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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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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