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학교·도서관·개인사업자를 공식으로 지정하고 교육·홍보·물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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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관내의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해야 하고, 도서관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2지원 내용치매파트너 교육 및 치매 예방교육을 지원받고, 치매안심거치대(정보지·소식지 등 게시용) 설치 물품, 인증 현판 및 기념품을 받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공식 지정 단체·가맹점으로 홍보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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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필수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분류코드 해당 확인)
- 필수도서관인 경우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공공·민간도서관 모두 필수
- 가점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배려 활동 의지주요활동 참여로 평가
- 가점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고·보호 참여 동의주요활동 항목
- 가점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가능지원 후 운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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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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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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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수한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도서관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이 필수 조건입니다. 없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치매안심가맹점'으로만 지정되며, 기업·기관·단체는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 ·신청 후 교육을 받고 나서야 최종 지정이 됩니다. 신청과 교육 이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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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 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 032-728-6594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