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난이도 쉬움시설개선소상공인자영업일반창업 후
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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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 2지원 내용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3. 추진일정 : 업소당 월 1회 총 4회 4. 추진내용 - 전문 해충방역 업체 위탁 통한 업소별 맞춤형 방제프로그램 제공 - 영업주 자율점검 병행 및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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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또는 예비창업자)
-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
- 필수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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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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