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동작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경영자금을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융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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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동작구 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2지원 내용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자금을 연 1.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년 범위 내에서 상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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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5,000만원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자금을 연 1.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년 범위 내에서 상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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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동작구 내 사업장 보유
- 필수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
- 필수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 보유
- 필수시설개선 또는 경영안정자금 용도의 자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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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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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하반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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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만 신청 가능 - 3개월 미만이면 불가
-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신용도가 중요
- ·융자 실행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개별 통보되므로 심사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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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
- 경제정책과 : 02-820-9323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