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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세금 과세처분에 불만 있을 때 전문가가 무료로 청구이유서 작성과 의견 진술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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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개인은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법인은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세금을 많이 체납했거나 자주 체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2. 2
    지원 내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청구이유서 작성과 의견진술을 전문가가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서울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신청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가
  • 필수
    (개인의 경우)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가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 필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가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 필수
    (법인의 경우)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가
    법인
  • 필수
    (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가
    법인
  • 필수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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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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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주의사항

  • ·신청 세액 기준(2천만원 이하)을 넘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과 법인의 자산·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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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
감사담당관 : 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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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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