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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에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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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실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2. 2
    지원 내용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규모를 조사해 업체마다 맞춤형 보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서울
💰

최대 지원금

최대 1억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규모를 조사해 업체마다 맞춤형 보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중 정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는가
  • 필수
    위 기간 중 실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는가
  • 필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필수
    손실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영업기록 등)가 있는가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 등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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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상시신청
⚠️

주의사항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해당 기간에 실제 방역조치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손실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보상 대상이 되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업체별 손실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영업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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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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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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