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에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실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 2지원 내용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규모를 조사해 업체마다 맞춤형 보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서울
💰
최대 지원금
최대 1억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규모를 조사해 업체마다 맞춤형 보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중 정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는가
- 필수위 기간 중 실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는가
- 필수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필수손실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영업기록 등)가 있는가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 등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
주의사항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해당 기간에 실제 방역조치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손실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보상 대상이 되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업체별 손실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영업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담당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
-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59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