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을 비자발적으로 문닫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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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 중,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입니다.
- 2지원 내용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기준보수액의 2.25% 수준의 보험료로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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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필수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 필수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필수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필수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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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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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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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폐업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정확히 1년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120~210일로 정해져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므로,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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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