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성장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지역 중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차입금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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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소진공의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백년가게 확인서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또는 소진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사업화자금을 받은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2지원 내용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4억원,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국민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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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4억원,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국민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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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가점소진공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선정 여부① 1)~4)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 가점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 보유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경우
- 가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및 사업화자금 지원 받음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경우
- 필수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필수
- 필수국민은행과 금융거래 가능 상태보증 취급은 국민은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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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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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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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기업가형과 예비 기업가형의 보증한도가 다르므로(4억 vs 2억) 본인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진공의 여러 사업 중 하나 이상에 선정되어야 하므로 단순 소상공인이 아닌 지정된 프로그램 수료자만 해당됩니다.
- ·취급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은행에서는 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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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기업금융과
- 전화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