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의 낡은 전기·소방·가스 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 장비를 설치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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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법정 전통시장·상점가 중 영업점포의 30% 이상(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신청하고, 화재보험 가입률 45% 이상인 시장 단위. 또는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개별점포(전기 부문만 가능)로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
- 2지원 내용노후 전기시설 정비, 화재감지기·수신기 설치, 가스 보관함·누출경보기 설치, 풍수해·폭염 대비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장이 자율적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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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법정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에 속하는가
- 필수시장 단위 신청 시: 영업점포의 30% 이상(D·E등급은 20% 이상) 신청했는가
- 필수시장 단위 신청 시: 화재보험·공제 가입률이 45% 이상인가
- 필수개별점포 신청 시: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가
- 필수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했는가 (공고마감일 기준)
- 필수개별점포 신청 시 전기 부문만 신청하는가개별점포는 소방·가스·기타 부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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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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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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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시장 단위 신청 시 영업점포 30% 이상 신청 필요 (단, D·E등급 시장은 20% 이상으로 완화됨)
- ·개별점포는 전기 부문만 신청 가능하며, D·E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신청하려면 반드시 화재보험 또는 화재공제에 가입해야 함
- ·연 2~3회 공고가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시기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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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전통시장과
- 전화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8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