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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거나 3년 미만 사업을 운영할 때 기계·장비·부동산 등 사업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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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2
    지원 내용
    기계·장비·부동산 구입 등 사업 시작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재료 구입·임차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연 2.5% 고정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6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

최대 지원금

최대 2억원

기계·장비·부동산 구입 등 사업 시작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재료 구입·임차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연 2.5% 고정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6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필수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일 기준)
  • 필수
    중소기업이거나 창업 준비 중 (융자 시 사업자등록 필요)
  • 필수
    기계·장비·부동산 등 사업 자금 용도
  • 가점
    제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2억원 한도 적용 시)
    해당 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그 외는 1억원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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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접수기관 별 상이
⚠️

주의사항

  •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업은 최대 1억원이지만, 제조업이나 지역특화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토지 구입은 건축허가가 확정되고 6개월 이내 착공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사업장 자금(토지, 건물 매입)은 기업당 3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준일 현재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어야 하며, 창업 준비 중인 경우 융자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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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기업금융과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055-751-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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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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