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거나 3년 미만 사업을 운영할 때 기계·장비·부동산 등 사업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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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지원 내용기계·장비·부동산 구입 등 사업 시작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재료 구입·임차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연 2.5% 고정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6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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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2억원
기계·장비·부동산 구입 등 사업 시작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재료 구입·임차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연 2.5% 고정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6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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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필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일 기준)
- 필수중소기업이거나 창업 준비 중 (융자 시 사업자등록 필요)
- 필수기계·장비·부동산 등 사업 자금 용도
- 가점제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2억원 한도 적용 시)해당 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그 외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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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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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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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업은 최대 1억원이지만, 제조업이나 지역특화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토지 구입은 건축허가가 확정되고 6개월 이내 착공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사업장 자금(토지, 건물 매입)은 기업당 3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준일 현재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어야 하며, 창업 준비 중인 경우 융자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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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기업금융과
- 전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055-751-9836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