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 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요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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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거나, 기존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요금을 보조해줍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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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등록 여부
- 필수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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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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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1월~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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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등록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차장 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중 중복 지원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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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전통시장과
- 전화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22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