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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판로진출지원

중소기업 제품을 백화점,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에 팔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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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1.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무형상품, 산업재, 법령상 통신판매 제한 품목 등은 제외됩니다.
  2. 2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기획전, 홈쇼핑 방송판매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 백화점·면세점 등 전용판매장 입점 및 홍보 지원, 글로벌 성장 가능 제품의 민관 협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3. 3
    신청 기간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4. 4
    대상 지역
    전국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보유
  • 필수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 필수
    법령상 통신판매 제한·금지 품목이 아님
  • 필수
    판매사 기준으로 중소기업임 (대중견기업 제품 제외)
  • 필수
    구체적인 지원사업별 추가 자격 요건 확인
    사업별 세부 공고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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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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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1. 접수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주의사항

  •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특정 품목은 절대 불가하며, 판매사가 중소기업이어도 대중견기업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사업에서만 지원 가능하므로 구체적 공고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원사업별로 제외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격 신청 전에 각 사업의 세부 공고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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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판로정책과
전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02-6678-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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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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