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진출지원
중소기업 제품을 백화점,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에 팔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무형상품, 산업재, 법령상 통신판매 제한 품목 등은 제외됩니다.
- 2지원 내용온·오프라인 기획전, 홈쇼핑 방송판매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 백화점·면세점 등 전용판매장 입점 및 홍보 지원, 글로벌 성장 가능 제품의 민관 협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
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보유
- 필수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 필수법령상 통신판매 제한·금지 품목이 아님
- 필수판매사 기준으로 중소기업임 (대중견기업 제품 제외)
- 필수구체적인 지원사업별 추가 자격 요건 확인사업별 세부 공고에서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신청 타임라인
- 접수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주의사항
-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특정 품목은 절대 불가하며, 판매사가 중소기업이어도 대중견기업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사업에서만 지원 가능하므로 구체적 공고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원사업별로 제외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격 신청 전에 각 사업의 세부 공고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담당 부서
- 판로정책과
- 전화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02-6678-9340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