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입 직원과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료의 80%를 정부가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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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지원 내용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월 최대 16,5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을 받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을 받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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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필수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 필수신규가입 근로자(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 필수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미만
- 필수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 필수지원받은 총 기간이 3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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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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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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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신규가입자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지원은 2018년 1월부터 최대 36개월만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 ·여러 사업에서 동시에 일하면 월 보수액을 모두 합산하여 27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 ·근로자별로 최대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언제부터 지원받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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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