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수출·내수기업이 FTA 관련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해주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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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1누가 받을 수 있나요?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최근 2년간 FTA 컨설팅을 받지 않았으며, 관세나 국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지원 내용자격 있는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받아 원산지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
- 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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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최대 200만원
자격 있는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받아 원산지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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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체크리스트
- 필수중소·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
- 필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필수최근 2년간 FTA 컨설팅 수혜 경력 없음
- 필수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기록 없음
- 필수FTA 포털에 참여기업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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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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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임라인
- 접수(1차) '25.2.24.~3.7. (2차) '25.7.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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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최근 2년 이내에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에서 받은 FTA 컨설팅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관세나 국세를 체납 중이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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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 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전화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
출처 정부24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